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과반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세부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역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70%(1년 미만)로 정하고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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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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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역시 민주당의 반대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때도 당내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