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국회 의결 필요 사안 多
투자증가분 인센티브 확대, 금산분리 완화도 국회 문턱 넘어야
野, 다주택자 중과 완화 공식 반대…정부 “국민 공감대 형성”
  • 등록 2022-12-21 오후 2:00:00

    수정 2022-12-21 오후 10:28:3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다수의 주요대책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과반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세부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역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70%(1년 미만)로 정하고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금융인센티브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도입하기 어렵다. 세율의 경우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된 경우가 다수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정부가 요구하는 법 개정 대부분이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민주당은 벌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집이 거주 수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완화 역시 민주당의 반대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때도 당내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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