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유튜버 등이 경호구역을 확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 경찰관들이 지난 7월 1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질서유지,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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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보수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상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를 강화했다.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장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처 측은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이 유튜버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