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골관점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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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김종호)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0년 6월23일 인보사의 국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5년 10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3년간 총 82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2018년 ‘2액 세포유래’에서 착오가 발생하며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듬해 7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과제평가단은 2018년 7월 종료된 인보사 관련 연구를 불량 등급(40점)으로 평가했고, 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의결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기각됐다.
그 후 제재조치평가단은 2019년 9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각 3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리고, 연구비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시료 생산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세부과제들은 목표를 달성했다”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과제 대부분이 달성됐음에도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부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임상 개시 판단에 있어 판단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정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보사 측 법률대리인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칫하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