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인 3인과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의사고 유발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범퍼로 충격을 가한 것이다. 이후에도 A씨 등은 또다른 공모자를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씨등은 총 66명의 혐의자와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년간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결국 이들은 조직형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제주지역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나선다. 관광지 특성상 비교적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어 보험사기가 만연하다는 판단에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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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및 예방·홍보 강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손해보험협회, 렌터카공제조합, 제주도렌터카조합 등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와 예방·홍보 등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