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을 운영·진행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이재명 큰아들 이동호에 대한 고발장”이라며 여러 장의 문서를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와 제21조 성매수 권유, 성매매 혐의,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각지의 포커도박장(하우스)에서 벌여온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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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호는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선대위가 인정한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 작성 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달라진다”며 “성매매처벌법 제20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호가 후기를 작성한 업소들은 다른 후기로 미루어 볼 때 성매매 업소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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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전날 이동호 씨를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 아들은 치료 이전에 형사처벌이 먼저”라며 “대충 사과하고 치료받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이 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한 조치다. 가세연의 추가 고발 건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가 “마사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업소의 홍보물에는 단순 마사지뿐만 아니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들이 포함돼 있어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특히 동호 씨는 해당 글에 “내상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이는 업소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