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소녀 부친부터, 14명 순서대로 죽여달라"…의뢰 주인공은

  • 등록 2021-12-14 오후 1:30:30

    수정 2021-12-14 오후 1:30: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국에서 13세 소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국인 10대 남성이 이번엔 피해자 가족 등 14명의 청부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오르게 됐다.

13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과거 인디애나주 클레이카운티 구치소에서 자신의 동료였던 39세 남성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지도를 주고 살인 및 고문을 의뢰한 한국인 A씨(19·남)가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구치소 동료를 갱단 멤버라고 생각해 과거 자신이 한 여학생을 공격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14명을 살해할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2019년 7월 당시 17살이었던 A씨는 인디애나대학교 음대 바이올린 캠프에 다니는 13살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지난달 먼로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 및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홀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여학생을 유인해 손,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저항하던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있던 교직원이 급히 달려오자 도주했다.

이후 체포돼 중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피해자의 가족, 사건의 증인, 검사 2명, 사건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 등 14명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렸다.

A씨는 구치소 동료에게 이들을 살해하면 2만 달러(약 2364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치소 동료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청부살인을 도울 예정이라며 A씨와 삼촌의 통화를 주선했으나, 실제로 A씨와 통화를 한 사람은 보안관실 소속 경관이었다. 통화에서 A씨는 반드시 피해 소녀의 부친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살해하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문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국적의 A씨는 앞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관련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디애나주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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