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대학원 첨단학과 558명 늘린다

빅데이터·인공지능·미래차 등 석박사 정원 늘린다
교육부 대학원 결원 활용, 8개 대학에 증원 허용
증원규모 한대·성대·서울대·경북대·전남대·고대 순
  • 등록 2021-10-28 오후 12:09:45

    수정 2021-10-28 오후 12:09:4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대학원 첨단학과 정원 558명을 증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 결과다. 첨단학과 석·박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대학원 첨단학과 정원 증원 규모는 총 8개 대학 558명이다.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은 경북대 50명, 고려대 40명, 상지대 3명, 서울대 93명, 성균관대 105명, 전남대 50명, 한양대(ERICA 포함) 210명, 한국해양대 7명 등이다.

정원 증원 분야는 △빅데이터 171명 △인공지능 124명 △사물인터넷 77명 △신재생에너지 39명 △스마트시티 34명 △바이오헬스 20명 △첨단신소재 20명 △미래자동차 17명 △혁신신약 15명 △지능형로봇 13명 △항공드론 11명 순이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558명은 ‘대학원 결원을 통한 증원 제도’ 때문이다. 이는 대학원 정원 중 충원하지 못한 결원을 활용해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주는 제도다. 교육부가 올해 도입, 2022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정원이 늘어난 대학원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증원요건 완화를 통한 대학원 증원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개정 중인 고등교육법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대학원 첨단학과 정원을 용이하게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해 이 중 교원학보율만 100% 채우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정원 1명 증원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신기술 분야를 선도할 고급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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