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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해뒀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가격’이었음에도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칙을 세워뒀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했다.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에 이는 결국 감정가격으로 변경된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8년 말 권익위의 권고문을 받고도 조성원가 대신 2019년 7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점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당시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번에 걸쳐 감정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가격과 관련해 성남시에 항의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주자 택지 공고가 떠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며 “실제 공고가 2019년 7월 11일에 나오고 계약이 같은 달 30일, 31일 진행됐는데 공고부터 계약까지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라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권익위가 분명히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하고 실제 국토부도 지침을 변경했는데 성남의뜰은 그 사이에 서둘러 비싼 가격에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치웠다”며 “이는 성남의뜰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진행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묵인해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원주민과 성남의뜰 간 토지 가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법원은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 공개된 권익위의 의결서가 2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