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입찰참자가격 제한 강화

원산지 위반시 최대 2년 타사 완제품 납품시 6개월 제한
  • 등록 2021-09-29 오후 1:30:51

    수정 2021-09-29 오후 1:30:5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업체가 원산지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 6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