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처리대상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 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로 정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하고,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