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매매 의심' 마취제로 살인한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26일,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 최종심 열려
간호조무사 A씨, 남친 계좌서 돈 빠져나간 것 의심
마취제,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 속이고 투여
A씨, '동반자살'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 등록 2020-11-26 오전 11:15:14

    수정 2020-11-26 오전 11:15:5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회복용 수액으로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이유로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취제를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치사량 이상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A씨는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B씨와 함께 모텔에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A씨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B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4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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