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청년 주거부담 완화”

  • 등록 2020-08-03 오전 11:06:07

    수정 2020-08-03 오후 9:25:33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 이번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해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상주택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로 0.3%포인트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2~1.8%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포인트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은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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