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2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통상 입원 후 보름 정도 후에 퇴원하는데 31번 환자는 2월 18일 입원한 후 무려 44일째 병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 확진자는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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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평균적인 퇴원 기간이) 14.7일 정도”라며 “다만 3~4주를 넘기는 환자가 몇 %인지는 데이터를 다 검토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는 대략 3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1번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