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서 혁신기술·서비스 펼칠 기업 공모

  • 등록 2019-07-10 오전 11:00:00

    수정 2019-07-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을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 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56억원이 편성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엔 1년차 땐 계획·설계 비용 2억~3억원 정도를,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엔 2년차 때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 5억~10억원 안팎을 각각 지원한다. 구체적 예산은 공모 선정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맞춰 세종 5-1생활권에선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등 7개 분야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선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를 각각 제시했다. 지역 소재 기업엔 가점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신청 받아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9월 초 지역별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