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6816억원…올들어 6개월 연속 6천억원 넘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폭 주춤…건설업·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세 지속…53만명 증가
서비스업·여성·50대 이상 중심 피보험자수 증가 지속
  • 등록 2019-07-08 오후 12:00:00

    수정 2019-07-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또 6000억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6000억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 역대 최대치인 7587억원을 기록하고 다소 줄었다. 최근 가장 크게 증가했던 제조업·건설업에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신규 신청자수 증가폭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건설업·제조업서 감소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44억원)보다 20.8%(1172억원)나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 지급액(7587억원)보다 10.1%(771억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과 건설경이 둔화로 증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줄었다”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7만5000명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1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제조업에서 900명, 건설업에서 100명 각각 줄었다. 다만 도소매(600명)와 숙박음식(500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해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추세는 유지됐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5만1000명) 늘었다. 다만 지난달(50만3000명) 보다는 3.3%(1만7000명) 줄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피보험자수 53명 증가…2000년 이후 최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달 피보험자수는 1368만7000명으로 지난해 6월(1315만7000명)보다 5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6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분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35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0.1%) 증가했다. 자동차·섬유제품 등에서 피보험자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나 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업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7100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과 부품 제조업에서 각각 1700명, 5500명 줄었다.

SUV,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폭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인 9300명에 비해 둔화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만1000명(3.0%)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4만9000명(6.8%) 늘었다.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만7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2만3000명(5.8%) 늘었다.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중이 점차 증가해 43%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7만4000명 △제조업 2만1000명 △교육서비스업 2만명이 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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