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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이달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대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시는 당장 12월 첫날부터 한달 간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이 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 15일자로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택시기사와 회사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택시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연내 받기로 한 한편, 앱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