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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액상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와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등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비춰보더라도 모든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전달책 이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허 전 부사장 측은 오랜 유학생활과 업무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 데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SPC그룹은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