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밀수 혐의' SPC 전 부사장에 집행유예 선고

法 허 전 부사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法 "범행 인정·반성하고 있고 유통 목적 아냐"
  • 등록 2018-09-21 오전 11:25:48

    수정 2018-09-21 오전 11:28:02

허희수(41) SPC 전 부사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액상 대마를 밀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1·사진) SPC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액상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와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등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비춰보더라도 모든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밀수한 목적은 흡연이지 유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전달책 이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몰래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허 전 부사장 측은 오랜 유학생활과 업무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 데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SPC그룹은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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