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변태성욕장애'…檢, 사형·무기징역 적용 기소(1보)

  • 등록 2017-11-01 오전 11:06:28

    수정 2017-11-01 오전 11:13:14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 “이영학,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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