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식빵·케이크, 우유 성분 원산지 표시 준수 `미흡`

  • 등록 2016-08-10 오전 11:49:40

    수정 2016-08-10 오전 11:49:40

(사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서울시 소재 일부 제빵 전문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류, 식빵류, 케이크류 제품 10개 중 8개 이상은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서울시 소재 제빵 전문점 53곳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류 774개,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 등을 조사한 결과 아이스크림류 84.4%(653개), 식빵류 82.5%(188개), 케이크류 79.1%(238개)가 우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 분류했을 때 아이스크림은 단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며, 식빵은 조사 제품 중 17.5%(40개)만이 원산지를 표기했다. 케이크는 아이스크림과 식빵보다는 조금 높은 20.9%(63개)의 제품이 원산지 표기를 지켰다.

또한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으로는 아이스크림류 15.1%(117개), 식빵류 14.9%(34개), 케이크류 16.3%(49개)였다.

다만 국내산 우유를 사용했을 경우의 원산지 표시율은 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 등 비 국내산 우유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타 축종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면서 “반면 아이스크림의 경우는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대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유 성분은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 및 확대가 요구된다”며 “또한 식품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해 국민 건강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낙농 생산가와의 상생을 도모하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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