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받는 분은 임산부입니다" 통화연결음 도입된다

행자부, '임산부 공무원 배려방안' 지자체에 전달
핑크색 명찰도 도입..난폭한 민원전화 방지
  • 등록 2015-08-27 오후 12:13:33

    수정 2015-08-27 오후 12:13:3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임산부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이 도입된다. 임산부에 대한 난폭한 민원 전화를 방지하고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7일 여성 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자부 방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나온다. 누구나 쉽게 임신한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 안내 명패도 핑크색으로 바뀐다.

태교 관련 책, 음악 CD에 대한 대여기간도 현행 2주에서 최장 6주로 늘어난다. 임신 중에 면제됐던 당직근무도 출신 후 1년으로 기간·대상자가 확대된다. 행자부는 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4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 직원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종섭 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자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 여성 공무원 수는 전체 63만 4051명 중 49.0%인 31만 860명으로 집계됐다. 현 증가 추세라면 내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1%가 돼 여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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