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담합 건설社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상적인 경쟁입찰 낙찰율 감안해 소송금액 산정"
"담합 건설社,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도 착수"
  • 등록 2015-05-07 오후 12:19:10

    수정 2015-05-07 오후 12:19: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7일 “입찰담합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27건)에서 담합 행위를 자행한 22개사에게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곳은 경남기업과 금호산업(002990),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034020),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000830),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009410),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00072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다.

가스공사는 또 “소송과 별개로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2009년,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입찰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착안해 담합조사 근거자료 보강을 위한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천연가스 공급설비 현황도(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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