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공중보건의 연봉이 8천만원?

권익위, 부당수당·리베이트 수수 등 공보의 부정 행위 적발
"최대 3600만원 더 챙겨 연봉이 8000만원 넘는 경우도"
공무원 신분 명시·행동강령 개선방안 권고 조치
  • 등록 2014-12-16 오후 2:36:44

    수정 2014-12-16 오후 2:36:4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한 이득을 챙겨 정해진 봉급의 2배에 달하는 8000여만원의 연봉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는(대위 3호봉)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838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중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4739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648만원은 부당 지급액이었다.

권익위는 전국의 공중보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받고 있었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을 없애도록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의반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는 등 신분상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지사, 시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제네시스 GV80 올블랙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