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공중보건의는(대위 3호봉)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총 838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중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4739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648만원은 부당 지급액이었다.
권익위는 전국의 공중보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 됐다고 밝혔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해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을 없애도록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의반행위를 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는 등 신분상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지사, 시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