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서 씨를 지난 16일 오후에 검거해 범행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이날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594억원은 코스닥 기업인 다스텍의 인수자금으로, 일부는 서울 목동의 7층 건물 구입과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두 서 씨와 전 씨의 주도 하에 사기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로 4억∼5억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협력업체가 사실상 서 씨와 전 씨가 사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허위 유령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KT ENS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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