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원금 안주고 왜 이자만 주나?"

[업데이트]
재정부 해명 나서 "12억은 당첨금 아냐"
사행심 우려 제거.."발행한도 확대 안한다"
  • 등록 2011-08-17 오후 5:20:21

    수정 2011-08-18 오후 2:35:16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원금 안 주고 왜 이자만 주나" "매달 500만원씩 받으면 나중엔 손해 아닌가" "복권 팔아 정부 자금 대는 것 아닌가"

빛은 본 지 2개월도 안된 `연금복권520`에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복권520은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돼 최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 몰이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구매자들이 제기한 각종 오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7일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를 통해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구조에 대한 오해다. 일각에선 "총 당첨금 12억원(500만원*20년)을 한꺼번에 받아 은행에 넣으면 이자(4%)만 1년에 약 5000만원인데 정부가 당첨금 원금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이자만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재정부는 "12억원이라는 수치는 복권 약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20년간 500만원을 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지 일시불로 단순 계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정부는 이어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당첨금 지급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한 금액)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할인율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7억-8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복권이라고 해서 퇴직연금과 헷갈려선 안된다는 게 재정부의 또다른 해명이다. 재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연금복권은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연금이 아니라 복권에 방점을 찍어 상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물가상승을 조정해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복권을 정부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판매액, 판매비중, 기금수익이 로또복권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원마련이 종국적 목적이라면 온라인복권(로또)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복권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탓에 구매자들의 원성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재정부는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주 발행한도를 63억원으로 제한했고 당분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연금복권은 건전한 복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마련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인기가 너무 많아 걱정인 상황"이라며 구입여부는 구매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복권은 현재 7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 남성 5명, 여성 3명 등 총 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6명으로 최다였다. 이들 중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나머지는 저축과 대출금 상환, 결혼자금 등에 쓰겠다고 답했다.

경기·인천, 충청·대전, 인터넷 등에서 각각 25%씩 당첨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매회 6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60%, 발행 및 유통비용으로 20%, 나머지 20%는 복권기금수입(순수익)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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