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자니딥의 제네릭(복제약) 제품은 자니딥의 특허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LG생명과학은 자니딥의 시장 방어를 위해 특허연장전략을 구사했지만 고배를 들고 말았다.
대법원은 14일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LG생명과학(068870)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니딥은 LG생명과학이 지난 2000년부터 판매중인 고혈압치료제다.
지난 2006년 일동제약, 셀트리온, 유한양행, 유유제약 등이 자니딥의 제네릭을 출시하자 LG생명과학은 "자니딥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네릭 제품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자니딥의 물질특허는 2005년 12월에 만료됐지만 자니딥의 성분인 레르카니디핀염산염의 결정형 특허가 유효하다고 LG생명과학 측은 주장했다. 이에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은 "자니딥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무효심판을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9년 6월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가 원천 물질특허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다"고 심결했다. LG생명과학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무효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 역시 자니딥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G생명과학이 주장했던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일동제약의 `레카필정`, 셀트리온의 `칼딥정` 등 자니딥의 제네릭 제품들은 자니딥의 특허권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LG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연장전략을 구사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해 물리적 구조인 결정형만 달리하는 경우 특허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리사는 "그동안 결정형 특허에 대한 심판사례가 있지만 기존에 등록된 결정형 특허의 유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향후 결정형 관련 특허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니딥은 연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LG생명과학의 간판 제품 자리를 수성했지만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 이후 매출이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태다.
▶ 관련기사 ◀
☞일동제약, 日 폐섬유증 치료제 국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