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외환銀 선수촌WM지점 3개월 영업정지

금융위, 외환銀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 전부정지 3개월 확정
래리 클레인 행장 주의적 경고..관련자 27명 징계
  • 등록 2010-12-29 오후 4:16:17

    수정 2010-12-29 오후 4:35:37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영업지점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004940)에 대해 해당 지점의 영업 전부정지 3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WM센터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수촌WM센터지점 영업의 전부 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징계수위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 횡령사고 외환銀 지점 `영업정지`..행장 `주의적 경고`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은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모든 업무의 신규취급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거래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고객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사고를 낸 WM센터 지점장은 면직조치하고 기타 관련자 27명에 대해 정직 3개월~주의, 감봉 6개월 상당~주의 상당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 WM센터에서는 지점장 최 아무개씨가 관리 고객들의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의 VIP고객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 상장회사들에 투자했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입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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