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소득공제 `12년까지 연장..연봉 8800만원이하

올해말까지 가입자중 총급여액 8800만원이하 대상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중 93.4% 추정
  • 등록 2009-09-15 오후 6:34:36

    수정 2009-09-15 오후 6:34:36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올해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면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시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 불입분부터 없애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재정부는 15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 중산층 지원 취재 등을 고려해 올해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중 94.3%인 132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차관회의(17일), 국무회의(22일)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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