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시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내년 불입분부터 없애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중 94.3%인 132만명이 이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차관회의(17일), 국무회의(22일) 심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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