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거래세 단계 인상안 제시

거래세율 0.15% 부과후 0.3%로 인상
  • 등록 2009-08-17 오후 6:39:28

    수정 2009-08-17 오후 6:39:28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조정안을 제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거래세를 매길 경우 우선 세율을 0.15%로 부과한 후 단계적으로 0.3%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측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지돼왔던 비과세 조항을 한번에 없앨 경우 투자자들과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세제 당국에 전달했다"며 "재정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 조항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공모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면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 매매 가격의 0.3%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비과세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예정대로 비과세 특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재정부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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