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자녀도 무료진료 혜택

  • 등록 2006-06-29 오후 4:15:08

    수정 2006-06-29 오후 4:15:2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무료 진료 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료 진료 지원대상은 기존 대상자였던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입국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한국 국적이 없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비롯해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 확대로 국제 결혼 이민자의 자녀 3만여명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 2500여명(추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료 진료 사업은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500만원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 된다.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46억원의 예산(복권기금)을 확보해놓았다. 무료진료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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