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vs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 합의할 듯

공정위, "검찰고발 안갈 수도 있다"
  • 등록 2004-02-10 오후 3:06:24

    수정 2004-02-10 오후 3:06:24

[edaily 양효석기자]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한항공(003490)을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강경방침을 밝혔으나, 10일 현재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급선회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마일리지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며 "검찰고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늘중 협의 마무리 공정위와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기존 고객들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과 약관 개정사유 등 두 가지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개정약관 시행에 앞서 3개월의 고지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가,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이라고 시정명령을 받자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고객들이 기존에 쌓아둔 마일리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관변경 사유도 대한항공은 국제경쟁력 유지·강화, 수요·공급 및 운임 등 항공업계 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지만, 공정위는 약관변경의 불가피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긋던 공정위와 대한항공간 협의선은 지난주부터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강대형 사무처장은 "오늘까지 대한항공과 합의를 할 예정이며, 합의가 잘 이뤄지면 11일 있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대한항공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를 갖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어느 수준에서 협의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약관변경 사유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준에서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공정위 압박수위에 눌렸나?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지난 1월 "항공사들이 기존 마일리지 소급적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 2년은 돼야 한다"고 밝힌 후, 공정위는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검찰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주 조학국 부위원장은 "대한항공과의 마일리지 유예기간 연기 협상이 결렬돼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11일 전원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이 오는 3월 예정대로 마일리지 축소계획을 실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재제압박에 대한항공이 일정부분 양보를 선언하고 협상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고발시 관례상 약식기소 형태로 추진돼 추징벌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한편 3월께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하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 얼마나 줄어드나 대한항공은 지난 2002년 11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탑승거리를 미주지역은 5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 유럽지역은 6만5000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높였다. 반면 동남아지역은 4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 동북아지역은 3만5000마일에서 3만마일로 축소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변경내역을 3개월 고지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의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 이러한 마일리지 변경내역 시행시기는 내년 3월께로 늦춰진다. 따라서 미주나 유럽지역과 같이 장거리를 마일리지 혜택을 통해 이용하려는 고객은 내년초까지 기존 마일리지 적용률에 따라 보다 적은 마일리지로도 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마일리지 혜택을 통해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 등 단거리를 여행하려 했던 고객은 늘어난 유예기간동안 노선당 5000마일 절감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단거리 이용객보다 미주나 유럽등 장거리 이용객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비자 전체적으로는 이득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총 1000억마일에 달하는 고객 마일리지로 인해 발생한 600억원 규모의 충당금 부담을 앞으로 1년간 덜지 못하고 가져가야 할 판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공정위의 유예기간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공정위와 대한항공간 협상결과는 추후 아시아나항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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