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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와 건넸다.
이를 받아마신 두 사람 중 B씨는 이상이 없었으나, C씨는 곧바로 불편함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향해 구토했다.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 물어보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음료의 안전성 확인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한 A씨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병의 음료를 건넬 당시 병의 촉감이 달라 구별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