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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씨 역시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