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연모해 가슴까지 도려내”…전청조, 징역 15년 구형에 호소

  • 등록 2024-01-31 오후 2:02:12

    수정 2024-01-31 오후 2:02:12

펜싱 여자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왼쪽),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3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수감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냈다”고 호소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의 구형 후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남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그의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씨 역시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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