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

마약음료 제조책 中서 강제 송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 등록 2024-01-24 오후 12:16:58

    수정 2024-01-24 오후 12:16:5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 긴밀히 협력해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송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과 공범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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