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40년간 돌보다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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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아들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등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아들 간호를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