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에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감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금융감독당국이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내달 중순 이후 워싱턴 D.C. 소재 SEC를 방문해 겐슬러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이같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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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은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가상자산 관리·감독 방안 등 전반적인 논의를 할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은 내달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불공정거래 적발·조사·제재를 어떻게 강화할지 미국 사례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SEC는 강제조사, 계좌동결, 통신조회, 민사소송 관련 자체 권한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페어펀드(Fair Fund)를 통한 피해자 보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된다. SEC가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같은 가상자산 현안 관련해서도 양기관이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공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2건을 공동조사 중인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대상 1건을 추가했다. 현재 금융위,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다.
김정각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위원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SEC는 올해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37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SEC가 지난달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올해만 거의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SEC는 이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즉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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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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