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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