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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회원 2만 명의 지지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신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며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