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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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렸다.
A씨는 지난 10일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대진연은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함께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