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또 오른다.
| 26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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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다.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