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121 밥솥' 10인용 일부 제품 '자발적 리콜'

쿠첸몰 통해 11일부터 대상 여부 확인한 뒤 신청
뚜껑 체결 장치 규격 치수 초과한 부품 혼입 확인
"간단한 수리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결정"
  • 등록 2022-02-10 오후 12:15:46

    수정 2022-02-10 오후 12:15:46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쿠첸이 오는 11일부터 ‘121 밥솥’ 10인용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쿠첸은 지난 1월 중순 자사 고객만족센터 문의를 통해 ‘121 밥솥’ 10인용 제품 증기누설 서비스건을 접수한 뒤 원인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모델에 뚜껑 체결(잠금) 장치에 규격 치수를 초과한 부품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부품 치수 문제가 있을 경우 취사와 자동세척 기능 작동 시 드물게 증기가 누설될 수 있다.

쿠첸 측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는 밥솥은 국가공인인증을 받아 설계에는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정상 부품이 사용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해당 사례를 파악한 즉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대책을 논의한 뒤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리콜 대상 모델은 쿠첸 ‘121 밥솥’ 10인용 제품 중 6개(CRT-RPK1040I, CRT-RPK1040M, CRT-PMP1040KR, CRT-PIP1040KR, CRT-RPK1070S, CRT-RPK1070W)로 약 3만대다. 단, 121 밥솥 6인용 전 제품과 스테인리스 내솥을 적용한 ‘121 마스터+‘, ’121+ 밥솥’은 해당 사항이 없는 정상 제품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리콜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쿠첸 홈페이지 ‘쿠첸몰’에서 제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쿠첸 콜센터를 통해서도 대상 제품 확인과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 신청이 가능다. 오프라인으로는 쿠첸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에 한해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를 마친 소비자 전원에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재순 쿠첸 대표는 “우선 소비자에 송구하다. 문제를 알리고 간단한 수리를 받도록 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결정했다”며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고객 알림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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