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 상대 손배소 패소

25일 남부지법, 손해배상 원고 패소 판결
"허위라고 알고 발언했다는 증거 없어"
김진애, 김봉현 접대 검사로 윤갑근 지목
  • 등록 2021-11-25 오후 1:35:36

    수정 2021-11-25 오후 1:35:3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룸살롱 술접대 검사라고 지목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청구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의 몸통을 지목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으로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고,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검사가 윤 전 고검장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대를 받은 3명의 검사 중 1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조사 결과 당시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들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중 1명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발언했고, 이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순간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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