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 청구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 부양 위해 내부 정보 유출·'선수' 동원
  • 등록 2021-11-12 오후 4:42:21

    수정 2021-11-12 오후 5:03:33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12일 권 회장에 대해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이나 중고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 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며 자연스레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더욱 강력한 매수세 형성을 위해 외부 세력들을 주가 조작 ‘선수’로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선수’로 활동한 증권회사 출신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들인 이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함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수’들이 권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의 재판은 오는 19일 시작된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10~2011년 권 회장 주도의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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