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화천대유 내에서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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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의 사업주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한 고용부 조사에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착수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는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연기했고, 이에 제출 기한이 지난 25일까지 연장됐지만 화천대유는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연장기한까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후, 매일 화천대유를 방문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에 출석할 때까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산재 미보고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조사는 산안법 상 조사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강제로 동원할 수단이 없다”며 “다만 조사 절차 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고용부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고용부 조사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화천대유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산재 발생 여부를 밝히는 데는 검찰과의 협조도 중요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검찰에 자료 열람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산재 미보고 조사에 따른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확보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진행한 뒤 검찰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