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형사입건된 피의자 25명 가운데 15명은 기소됐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건 발생(3월2일) 219일 만이자, 이 중사가 사망(5월21일)한지 140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등 핵심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해 사실상 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7일 이번 사건 관련 이같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 25명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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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219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약 2달간 법률지원을 하지 않는 등 부실변론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와 성폭력 신고 접수시 개요보고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지적을 받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부실 초동수사가 피해자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끝내 수사 지휘부의 책임 규명을 못한 채 종결지은 것이다.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감사징계 등 전체 문책 대상자는 38명에 달한다. 그러나 통상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벌써부터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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