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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 46만t 수준이던 반입량은 △2016년 53만t △2017년 57만t △2018년 70만t △2019년 78만t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3만t 수준이다. 이를 초과한 지자체는 다음 해에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 앞서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에 대해 각 지자체에 예고했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기 화성시는 약 11억원을 추가 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지자체도 11곳이다. 이번 중간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 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 반입 금지를 하는 수준으로 벌치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계속 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해 반입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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