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액 횡령·배임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심 그대로 확정
최씨 회사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
  • 등록 2018-07-11 오후 12:00:00

    수정 2018-07-11 오후 12:00:00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 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가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씨가 별도의 개인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사건에서 최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 최씨 회사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유아이에너지와 페인트회사 현대피앤씨 회삿돈 4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11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추가 범죄로 총 세번의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총 징역 7년과 벌급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우선 건강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 검거됐는데, 도주 기간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또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의 공사건설이 난항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사우디 대사 등 정부 고위 인사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J건설 대표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로 징역 1년이 더해졌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심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횡령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 달러를 배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30만 달러는 “불법 영득 의사로 횡령했다고 증명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사우디 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만 인정한 1심과 달리 5억원 모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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