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업자가 불법영업시 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불법영업으로 인해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지 1년이 경과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소유자가 반려견 등록의무,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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