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강남구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해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 체계에 정보를 등재해야 일반 시민들이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 정보를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만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땅을 팔기 위해선 토지 분할 매각 고시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KLIS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등재돼 있지 않으면 고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KLIS 등재 거부로 인해 사실상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해 마이스 산업(MICE, 기업회의·관광·국제회의·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산업)을 위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인 곳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중심축 중 하나다. 이 부지 매각이 늦춰질 경우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가 만든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 자체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KLIS 등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위법 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며 “강남구는 이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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