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대출청약철회권

  • 등록 2016-03-15 오후 12:31:00

    수정 2016-03-15 오후 12:31: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대출청약철회권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를 제외한 담보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의 모든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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