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 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 등 12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